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린이교통안전협회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24회신일 1994.10.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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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1

협회 자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소년·소녀가장 지원 성금은 조건부로 해당한다.

어린이교통안전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협회 자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소년·소녀가장 지원 성금은 조건부로 해당한다. 협회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체없이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데 지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어린이교통안전협회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법인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협회에 성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어린이 교통안전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협회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소년, 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사업에 기업이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민법 제32조와 내무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어린이교통안전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법인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소년ㆍ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위 협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출하고 협회가 동 금액을 지체없이 소년ㆍ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어린이교통안전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소년ㆍ소녀가장 지원 성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민법 제32조와 내무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어린이교통안전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법인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소년ㆍ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위 협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출하고, 협회가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소년ㆍ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3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4 (1994.10.11 회신), "어린이교통안전협회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34)
원 제목
공익성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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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