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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기지 착공일이 영업개시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착공일은 영업개시일이 아니며, 영업 개시 전 관리비 등은 개업비로 계상한다.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착공일과 관련 비용이 개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착공일은 영업개시일이 아니며, 영업 개시 전 관리비 등은 개업비로 계상한다.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할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륙컨테이너기지 관리운영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영업을 준비하며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착공했다. 공사가 완료된 뒤 사실상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내륙컨테이너기지 관리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건설착공일은 영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는 날까지 지출하는 비용중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관리비등은 개업비로 계상함
본문(원문)
내륙컨테이너기지 관리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당해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건설착공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는 날까지 지출하는 비용 중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관리비등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업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륙컨테이너기지 관리운영업 법인의 건설착공일이 영업개시일인지, 영업 개시 전 관리비 등이 개업비인지.
회답
컨테이너기지 건설착공일은 “영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 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는 날까지 지출한 비용 중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할 금액을 제외한 관리비 등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유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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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79 (1994.10.05 회신), "컨테이너기지 착공일이 영업개시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25)
- 원 제목
- 내륙컨테이너기지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개업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