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 공익법인은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1회신일 1994.09.1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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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3

출연재산의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손금 특례가 적용된다.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물었다. 출연재산의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손금 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60%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면 손금으로 인정하며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며 고유목적사업 전용시 손금인정 특례가 있음

본문(원문)

1. 사회복지ㆍ종교 학술 및 장학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반영리법인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첫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둘째, 법인세법에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열거하고있는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고유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계산의 특례가 있음.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8조 제2항)

2. 질의사안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에 관한 내용은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회답

1. 비영리 공익법인은 다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 별도로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소득금액의 60%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계산 특례가 있습니다.

2.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1 (1994.09.13 회신), "비영리 공익법인은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90)
원 제목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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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