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 체육시설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0회신일 1994.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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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2

두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그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두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그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부산시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부동산임대업도 수행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한다.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0 (1994.09.12 회신), "위탁 체육시설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89)
원 제목
법인의 위탁운영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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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