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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은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과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무주택사용인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용인과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단서규정의 무주택사용인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 해당여부는 당해 사용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단서규정 중 “무주택사용인” 해당여부는 당해 사용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무주택사용인의 판정 기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단서규정 중 “무주택사용인” 해당 여부는 당해 사용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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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29 (1994.09.06 회신), "무주택사용인은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79)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시 무주택사용인의 해당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