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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퇴직보험료를 중간예납 때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험료는 중간예납 과세표준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간예납기간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험료는 중간예납 과세표준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간예납기간 내 실제 가입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중간예납기간 내에 단체퇴직보험에 실제로 가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중간예납 기간 내에 실제로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중간예납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중간예납 기간내에 실제로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중간예납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기간 내 실제로 가입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중간예납 기간내에 실제로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중간예납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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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0 (1994.08.24 회신), "미가입 퇴직보험료를 중간예납 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54)
- 원 제목
- 중간예납 과세표준계산시 가입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