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액 변동은 중간예납 감면범위 변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98회신일 1994.08.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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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3

공제액의 변동은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의 변동은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지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회답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98 (1994.08.13 회신), "공제액 변동은 중간예납 감면범위 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38)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지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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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