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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업 때 지급한 시설물가액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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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타당하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누적결손으로 편의점업을 폐지하며 가맹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시설물가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타당하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시설물의 잔존가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사인 간 상관행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편의점업의 누적결손으로 해당 영업종목을 폐지했다. 법인의 요구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한 가맹업체인 개인사업자에게 그 시설물가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영위하는 편의점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종목을 폐지함에 따라 설치시설물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타당한 경우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영위하는 편의점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종목을 폐지함에 따라 당해 편의점업의 가맹업체인 개인사업자에게 동법인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였던 시설물가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액이 당해 시설물의 잔존가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사인간의 상관행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소득22601-339(1990.02.01))과 같이 회신한바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편의점업을 폐지하면서 가맹업체에 지급하는 설치시설물가액의 손금 여부.
회답
1. 법인이 영위하는 편의점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종목을 폐지함에 따라 당해 편의점업의 가맹업체인 개인사업자에게 동법인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였던 시설물가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액이 당해 시설물의 잔존가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사인간의 상관행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소득22601-339(1990.02.01))과 같이 회신한 바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33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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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6 (1994.07.30 회신), "편의점 폐업 때 지급한 시설물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13)
- 원 제목
- 법인이 영위하는 편의점업을 폐지함에 따라 지급하는 설치시설물가액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