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소득처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소득처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면 원가를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면 원가를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의2 (소득처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해 소득처분하려 한다. 대응 원가는 부외처리돼 손금에 계상되지 않았고 사실상 귀속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그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답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고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01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소득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94)
원 제목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