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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 없이 판 토지도 사업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 신축판매 법인이 주택을 짓지 않고 판 토지의 금액도 사업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추계결정 등 계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수입금액에는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2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수입금액에는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2...32(추계결정등의 과세표준 계산)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신축판매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의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2 제1호의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2...32(추계결정등의 과세표준 계산)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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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1 (1994.07.15 회신), "법인이 주택 없이 판 토지도 사업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81)
- 원 제목
-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수입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