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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이 되려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해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이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해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이다. 개정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질의 사례 중 사례(3)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ㆍ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정된 장기할부조건 규정의 적용 여부가 여러 부동산 양도 사례에서 문제 되었다. 종전 회신 법인 46012-639의 내용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대통령령 제14080호, 1993.12.31 개정)의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4.01.01 이후 최초로 부동산을 양도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귀질 1의 사례(3)의 경우에만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1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법인 46012-639. 1994.03.05)한 내용은 본 회신으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대통령령 제14080호, 1993.12.31 개정)의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4.01.01 이후 최초로 부동산을 양도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질의 1의 사례(3)의 경우에만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 1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법인 46012-639. 1994.03.05)한 내용은 본 회신으로 변경.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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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3 (<time datetime="1994-07-05">1994.07.05</time> 회신), "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이 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57)
- 원 제목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