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새마을금고 무상기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마을금고 무상기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마을금고는 특수관계있는 자이므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 법인이 자산을 무상기부한 경우를 물었다. 새마을금고는 특수관계있는 자이므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그 적용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새마을금고를 설립했다. 법인은 해당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0 (<time datetime="1994-06-28">1994.06.28</time> 회신), "새마을금고 무상기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45)
원 제목
법인이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