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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소비성서비스업 범위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오락서비스업·음식점업·숙박업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목적의 사업이다.
1992 귀속사업연도에 적용할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오락서비스업·음식점업·숙박업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목적의 사업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범위에 관해 국세청이 요약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오락서비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2 귀속사업연도에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요약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 귀속사업연도에 적용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은 오락서비스업·음식점업·숙박업과 그 밖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세청이 요약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0356 심판결정1995.09.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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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4 (1994.06.28 회신), "1992년 소비성서비스업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41)
- 원 제목
- 1992년 귀속사업연도 소비성서비스업 해당여부 판정 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