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장려금과 여행경비는 손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 장려금과 여행경비는 손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촉진 계획을 알리고 그에 따라 지출한 장려금과 국내외 여행경비는 손비에 해당한다.

가구 제조·판매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과 여행경비가 손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 계획을 알리고 그에 따라 지출한 장려금과 국내외 여행경비는 손비에 해당한다. 특정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입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지출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수량 이상 구입하는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했다. 또한 대리점주·종업원의 국내외 여행경비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일정한 수량이상을 구입하는 대리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장려금등으로 지급하거나 대리점주ㆍ종업원의 국내외 여행을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수량이상을 구입하는 대리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장려금등으로 지급하거나 대리점주ㆍ종업원의 국내외 여행을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장려금 및 여행경비의 손비 해당 여부.

회답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수량이상을 구입하는 대리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장려금등으로 지급하거나 대리점주·종업원의 국내외 여행을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3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4 (<time datetime="1994-06-21">1994.06.21</time> 회신), "대리점 장려금과 여행경비는 손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24)
원 제목
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장려금 및 여행경비의 손비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