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계무역과 직접수입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7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계무역과 직접수입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출대금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계상한다.

위탁가공품을 해외에서 수출하거나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입금액 계상을 물었다. 해당 수출대금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계상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반출해 위탁가공한다. 가공품을 해외에서 직접 선적해 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뒤 수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반출, 위탁가공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거나,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반출, 위탁가공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거나,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뒤 해외에서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 반입 후 수출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상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수출대금에 대해서만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계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3 (<time datetime="1994-05-23">1994.05.23</time> 회신), "중계무역과 직접수입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65)
원 제목
중계무역과 직접수입방식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