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출자나 주택 신축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9회신일 1994.05.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출자나 주택 신축에 특별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0

유상 이전되는 출자 자산은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의 부동산 공동사업 출자와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되는 출자 자산은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는 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이다. 주택건설의 구체적인 내역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중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 중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이나

2.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 중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2.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9 (1994.05.20 회신), "부동산 출자나 주택 신축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60)
원 제목
법인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