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이익처분 때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적립금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적립금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제5호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는 잉여금처분에 의거 적립한 조감법상의 준비금 및 특별상각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의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제5호의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의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제5호의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2의2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0조제3항제5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4조제2항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7 (1994.05.17 회신), "이익처분 때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53)
- 원 제목
-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