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비자보호원의 수수료와 강의료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99회신일 1994.05.1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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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비자보호원의 수수료와 강의료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4

시험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이고 교육·홍보를 위한 출장강의료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검사 수수료와 출장강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험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이고 교육·홍보를 위한 출장강의료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정해진 범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에게 개별물품 시험검사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위해 각 단체에 출장강의를 하고 강의료도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에게 개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주고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비자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각 단체 등에 출장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에게 개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주고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원이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각 단체등에 출장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동법동조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6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받는 시험검사 수수료와 출장강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1. 소비자에게 개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각 단체 등에 출장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9 (1994.05.14 회신), "소비자보호원의 수수료와 강의료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48)
원 제목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득의 종류별 수익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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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