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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리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손익은 판매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사용하던 자산은 법정 내용년수로 감가상각한다.
판매후리스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시기와 사용하던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판매손익은 판매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사용하던 자산은 법정 내용년수로 감가상각한다. 신규 제작·구입 자산이나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을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리스이용자가 신규 제작·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해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했다. 이후 같은 자산을 리스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작(구입,사용)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정 내용년수에 의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당해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판매한 후 그 재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에 의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후리스의 경우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와 리스자산의 내용년수.
회답
자산의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해당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판매한 후 그 재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내용년수로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522 심판결정2002.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3010 심판결정1999.10.0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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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7 (1994.05.13 회신), "판매후리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42)
- 원 제목
- 판매후리스의 경우 자산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및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