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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과 버스 승차권 검인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법인세를 경정하며, 승차권은 세무서 검인 없이 사용한다.
신고 법인의 과세표준·세액 경정 사유와 시외버스 승차권의 검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법인세를 경정하며, 승차권은 세무서 검인 없이 사용한다. 승차권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이고, 재사용 가능 여부는 교통부 소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과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것이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승차권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으로서 세무서의 검인없이 사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내용중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의 승차권 재사용 가능여부는 소관부서인 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것이고,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승차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으로서 세무서의 검인없이 사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경정 사유,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 승차권의 재사용 및 검인 여부.
회답
1. 승차권 재사용 가능 여부는 소관부서인 교통부로 문의해야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승차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으로서 세무서의 검인 없이 사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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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0 (<time datetime="1994-04-18">1994.04.18</time> 회신), "법인세 경정과 버스 승차권 검인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95)
- 원 제목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경정 사유 및 승차권의 검인제도시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