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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의 부과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개발·보급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개발·보급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실제 구분은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금액을 부과한다. 일부 금액은 경상경비 조달이나 기술연구용역의 대가이고, 일부는 위탁개발·기술 도입·보급·기술지도·교육 등의 대가이다.
질의요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조합원이 필요한 기술등을 위탁개발하거나 해외등으로부터 도입하여 당해 조합원들에게 보급ㆍ기수지도ㆍ교육등을 실시하고 이엥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부처의 질의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거나 지급받는 금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1.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동법 제11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 중 경상경비 조달을 위해 회원에게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합원이 필요한 기술 등을 위탁개발하거나 해외 등에서 도입하여 조합원에게 보급ㆍ기수지도ㆍ교육 등을 실시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질의의 금액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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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3 (<time datetime="1994-04-14">1994.04.14</time> 회신), "산업기술연구조합의 부과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84)
- 원 제목
-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