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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전환 시 중간예납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 때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었다. 이후 세법 개정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된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0조제6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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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3 (<time datetime="1994-06-10">1994.06.10</time> 회신), "최저한세 전환 시 중간예납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66)
- 원 제목
-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최저한세로 재계산하는 경우 직전연도 준비금 계상 법인의 감면세액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