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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대지 임의평가차익도 양도소득 계산 장부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2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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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대지 임의평가차익도 양도소득 계산 장부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차익을 익금산입했다면 이후 평가를 취소해도 당초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지방이전 공장대지의 양도소득 계산에서 임의평가차익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차익을 익금산입했다면 이후 평가를 취소해도 당초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대지 평가차익은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뒤 다음 사업연도 이후 당초 임의평가를 취소하였다. 당초 평가차익은 전기 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계산 시 당해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당초 임의평가를 취소하고 평가차익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 장부가액에는 당초 임의평가차익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기본통칙 2-2-7...9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당초의 임의평가를 취소하고 당초의 평가차익을 전기 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장부가액에는 당초의 임의평가차익을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기본통칙 2-2-7...9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당해 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공장대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임의평가차익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기본통칙 2-2-7...9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당초의 임의평가를 취소하고 당초의 평가차익을 전기 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장부가액에는 당초의 임의평가차익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기본통칙 2-2-7...9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당해 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9 (<time datetime="1994-06-04">1994.06.04</time> 회신), "공장대지 임의평가차익도 양도소득 계산 장부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61)
원 제목
지방이전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