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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비는 정해진 범위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5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비는 정해진 범위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한다. 해당 연구원은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종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연구활동비를 받는다. 1994년 말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1995년부터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5년부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연구원이 받는 연구 활동비에 대해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관계법령의 규정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의 연구원은 재외공부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1994년말에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995년부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소속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1. 현행 관계법령의 규정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의 연구원은 재외공부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1994년말에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995년부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소속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외공부원복무규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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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6 (1995.05.01 회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96)
- 원 제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의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