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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법인의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영화제작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무상인 일부 저작권에서도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제작 대가와 일부 저작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영화제작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무상인 일부 저작권에서도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캐나다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며 일부 저작권에 관련 대가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캐나다법인이 내국법인과 아이맥스 영화제작 용역계약을 맺고 보편화된 촬영·제작기술로 해외에서 영화를 제작한다. 내국법인은 원시적 저작권을 취득하고, 형질변경 방지를 위해 옵션에 따라 외국법인에 1%의 저작권을 허여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 법인이 영화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에서 영화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카나다국 법인이 아이맥스(IMAX)영화를 제작하려는 내국법인과 영화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동 영화에 대한 원시적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를 지급받는 카나다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동 대가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영화의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간 옵션에 의거 외국법인에게 허여한 1%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동 권리의 소유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되는 대가가 없는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해외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내국법인이 원시적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와, 외국법인에 허여한 1%의 저작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1. 캐나다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영화제작 대가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영화의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옵션에 따라 외국법인에 허여한 1%의 저작권은 그 권리의 소유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하는 대가가 없는 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019 심판결정2024.08.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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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6 (1995.01.14 회신), "캐나다법인의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7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법인과 영화제작 계약에 의해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