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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행 국내지점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지점 수입금액은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 등의 경비를 배부할 때 국내지점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 수입금액은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본점과 각 지점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른 일괄배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및 제25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55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업무와 신탁업무를 겸업하는 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본점 등의 경비를 일괄배부방법에 따라 배부한다.
질의요지
미국은행 국내지점 과세표준신고시 본점등의 경비를 본점과 각지점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대한 국내지점 수입금액의 비율로 배부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은 국내지점 은행계정의 수입금액과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을 의미함.
본문(원문)
은행업무 및 신탁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54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배부방법에 의서 하여 본점 등의 경비를 배부하는 경우, 적용 산식에서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동 지점의 은행계정의 수입금액 및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 등의 경비를 일괄배부할 때 적용 산식상 국내지점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54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54의 일괄배부방법으로 본점 등의 경비를 배부하는 경우, 국내지점 수입금액은 은행계정의 수입금액과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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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 46017-717 (<time datetime="1995-11-14">1995.11.14</time> 회신), "미국은행 국내지점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66)
- 원 제목
- 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점등의 경비배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