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업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16회신일 1995.09.1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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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3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공업지역 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액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에 그 양도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그 양도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며,

2. 공공사업용 토지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30%~75%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지역 안에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났으면 적용대상이 아님.

2.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16 (1995.09.13 회신), "공업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51)
원 제목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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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