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3회신일 1995.07.2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1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를 제외한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를 제외한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신고서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다면 그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동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다면 그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신고서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신고서로 동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3 (1995.07.21 회신),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35)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