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방공업단지 계획에 어떤 국세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업단지 계획에 어떤 국세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획 단계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어 관련 국세 규정을 예시적으로 안내했다.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 계획에 적용될 국세 규정을 물었다. 계획 단계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어 관련 국세 규정을 예시적으로 안내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을 계획하거나 예정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이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이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요건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업을 계획(예정)중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이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국세에 관한 규정을 예시적으로 알려드리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고, 또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납세의무(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을 계획하거나 예정 중인 경우 적용되는 국세 규정은 무엇인지.

회답

지방공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업을 계획(예정)중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이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국세에 관한 규정을 예시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가. 납세의무(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2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회신), "지방공업단지 계획에 어떤 국세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62)
원 제목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이전 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