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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중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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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2 (1995.03.14 회신),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52)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