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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차량탁송업은 중소기업 운수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탁송하지 않고 하청으로 수행하면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운수업으로 볼 수 없다.
하청업자에게 차량 탁송을 맡기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를 물었다. 직접 탁송하지 않고 하청으로 수행하면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운수업으로 볼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탁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 출고 차량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한다. 법인이 직접 탁송하지 않고 하청업자들에게 탁송을 의뢰한다.
질의요지
차량탁송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에서 출고되는 차량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있어 직접 탁송하지 않고 하청업자들에게 의뢰하여 탁송하는 경우,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따라서 중소기업해당업종인 운수업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차량탁송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에서 출고되는 차량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있어 직접 탁송하지 않고 하청업자들에게 의뢰하여 탁송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업종인 운수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탁송업 법인이 하청업자에게 탁송을 의뢰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운수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차량탁송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에서 출고되는 차량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있어 직접 탁송하지 않고 하청업자들에게 의뢰하여 탁송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업종인 운수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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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43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하청 차량탁송업은 중소기업 운수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16)
- 원 제목
- 차량탁송업영위법인이 하청을 의뢰하여 탁송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