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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대행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00회신일 1995.09.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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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1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업종 분류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영위하는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영위하는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영위하는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0 (1995.09.21 회신), "해상화물운송대행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59)
원 제목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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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