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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9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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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물운송대행업은 해당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화물운송대행업은 해당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화물운송대행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송대행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화물운송대행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2 (<time datetime="1995-09-21">1995.09.21</time> 회신),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58)
원 제목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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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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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