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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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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은 창고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창고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냉장창고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물 냉동ㆍ냉장 창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냉장창고(코드번호:63022호)로 분류된다.
질의요지
수산물 냉동ㆍ냉장 창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에 해당됨. 따라서 창고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수산물 냉동ㆍ냉장 창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냉장창고(코드번호:63022호)으로 분류되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창고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물 냉동ㆍ냉장 창고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회답
수산물 냉동ㆍ냉장 창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냉장창고(코드번호:63022호)으로 분류되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창고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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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6 (1995.06.23 회신), "수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24)
- 원 제목
- 수산물 냉동ㆍ냉장 창고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