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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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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법인이 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고 그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공공법인이고, 받은 재산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공공법인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하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수증한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4를 적용할 때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의 공공법인이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하에 따라 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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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80 (<time datetime="1995-02-28">1995.02.28</time> 회신), "공공법인의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09)
- 원 제목
- 수증자가 공공법인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