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업체 자격으로 사원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 해당 주택은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원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사원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18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9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67)
원 제목
사원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