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시 기타 자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1회신일 1995.04.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시 기타 자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8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 주주 1인이 될 수 있고, 합계액이 전체 주식의 50% 이상이면 기타 자산이다.

개별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양도주식을 합산해 기타 자산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 주주 1인이 될 수 있고, 합계액이 전체 주식의 50% 이상이면 기타 자산이다. 주주 1인은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거주자가 사업소득(제36조제4호 및 제38조의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 삭제<1976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양도자별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양도주식을 합산하는 사안이다. 그 합계액과 해당 법인의 전체 주식 합계액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으며, 주식 양도자별로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 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주주 1인"이라 함은 같은영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음.

3. 귀 질의 2의 경우 주식양도자별로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 자산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주주 1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양도자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양도주식을 합산할 때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주주 1인”이라 함은 같은영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음.

3. 귀 질의 2의 경우 주식양도자별로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 자산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1 (1995.04.18 회신),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시 기타 자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5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