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차례 취득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차례 취득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를 판정해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부분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여러 차례 취득한 새 농지에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취득시기를 판정해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부분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를 양도한 뒤 새로운 농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하며,

2.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그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새로운 농지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한 후 그 취득시기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되는 분에 한하여 위 1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새로운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 따른 농지의 대토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그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수차례 취득한 새 농지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 후, 그 취득시기가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분에만 농지의 대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7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여러 차례 취득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5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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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