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 전원이 3년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2회신일 1995.04.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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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8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비과세되는 거주·보유 요건을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공부 등 자료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는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전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해당아파트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본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과세되는 요건과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본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2 (1995.04.18 회신), "세대원 전원이 3년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50)
원 제목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과세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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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