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1회신일 1995.04.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8

이전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퇴근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장과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안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였다. 고양시 소재 아파트는 1995.04.01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귀문 2의 경우 고양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은 1995.04.01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음.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2. 고양시 소재 해당 아파트는 1995.04.01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1 (1995.04.18 회신),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49)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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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