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 1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세대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를 언제 판정하는지.

회답

1.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7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1세대 1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4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판정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