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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의 주택 한 채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해 철거되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관련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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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3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재개발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40)
- 원 제목
-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 철거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