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 비과세의 기한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이주 비과세의 기한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서류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해외이주법 시행령(2024.12.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12.31 → 현재 시행본 2024.12.31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를 한 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의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위 1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은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해외이주 확인방법.

회답

1.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무부장관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2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해외이주 비과세의 기한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39)
원 제목
해외이주에 대한 확인은 외무부장관발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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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