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토농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40회신일 1995.04.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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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4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비과세된다.

대토농지를 취득 후 3년 내 다른 농지와 교환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비과세된다. 교환 대상 농지는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토농지를 취득한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농지와 상호 교환한다.

질의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다른 농지와 상호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일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를 취득한 거주작 그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9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농지와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일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대토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농지와 상호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 따른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9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농지와 교환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것.

2. 교환일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0 (1995.04.14 회신), "대토농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38)
원 제목
대토농지를 자경농민간 교환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만 양도세가 비과세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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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