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직장에 대비한 사전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직장에 대비한 사전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사전 이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직장 취업에 대비해 미리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러한 사전 이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는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는 ○○에 있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해 세대전원이 전남 ○○로 미리 거주지를 옮겼으며, 아파트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었다.

질의요지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하여 세대전원이 그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해야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가 ○○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하여 세대전원이 전남 ○○로 거주이전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새로운 직장 취업에 대비해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미리 이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가 ○○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 취업에 대비해 세대전원이 전남 ○○로 이주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 미만 거주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80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회신), "새 직장에 대비한 사전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22)
원 제목
양도일 현재 직장근무지에 있으면서 미리 타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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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