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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양도기한은 6월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후 새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 종전주택은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이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 양도 전에 거주이전지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517 심판결정1999.05.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080 심판결정1999.05.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1647 심판결정1999.04.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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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3 (1995.04.08 회신),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19)
- 원 제목
- 종전주택 양도 전에 거주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