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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의 재건축공사기간을 장기임대주택 감면상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뒤 다시 임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와 국민주택 판정 시점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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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7 (1995.03.29 회신), "재건축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85)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재건축공사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