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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어도 그 권리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어도 그 권리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 승인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불량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됐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불량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0조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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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4 (1995.03.29 회신),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82)
- 원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