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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취학으로 이사한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 가능한 초·중·고등학교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세대원의 취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 가능한 초·중·고등학교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돼야 거주기간 미충족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동일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동일 세대원인 자의 취학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동일 세대원인 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통상 주소지 학교 취학이 가능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 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동일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통상 주소지 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취학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3.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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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0 (<time datetime="1995-03-18">1995.03.18</time> 회신), "자녀 취학으로 이사한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43)
- 원 제목
- 국내 1주택을 가진 자가 타 지역으로 퇴거함으로 인해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