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73회신일 1995.03.1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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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8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합산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합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경작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에 8년 자경농지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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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3 (1995.03.18 회신),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37)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